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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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