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