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후보지
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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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후보지
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