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8조(평정결과의 활용)듣기 (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01.3.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