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식단 작성

2. 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또는 세척

3.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4.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5. 군급식시설의 청소ㆍ방역 등 위생ㆍ안전관리

6. 그 밖에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나. 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자격 소지자를 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