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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8.18
공포
2026.8.18 · 제36593호 · 일부개정
조문
89개

함께 보기: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제3조삭제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제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제10조의4삭제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제15조삭제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9조삭제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32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5조삭제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37조삭제 제38조교육의 위탁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3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0조위원의 직무 제41조회의 및 의사 제42조의견의 청취 제43조분과위원회 제44조연구위원 등 제45조간사 제46조수당과 여비 제47조운영세칙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3삭제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2조허가취소 등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기금사업 제62조기금의 운용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의2정보공개 제65조권한의 위임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b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