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기령

군기령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 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

4. 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5. 병과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에 규정된 각 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

6. 소부대기 : 제4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 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기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