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 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
4. 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5. 병과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에 규정된 각 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
6. 소부대기 : 제4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 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