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전보 제한의 예외)듣기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