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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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