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①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은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 제28476호(2017.12.19) 제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