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2에 규정된 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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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에 규정된 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