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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①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때에는 시험 시행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직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18.2.27>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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