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영 제20조에 따른 시험 실시 결과의 보고나 통보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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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에 따른 시험 실시 결과의 보고나 통보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