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