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68조에 따라 심의ㆍ조정을 거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조정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③ 인사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