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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2절 근무성적평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8조(평정의 조정)

①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는 재평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그 기간 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평정의 분포율

2. 부대 간의 균형

3. 그 밖에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 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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