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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3절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제목개정 2017.12.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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