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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8.28
공포
2026.8.25 · 제36598호 · 일부개정
조문
167개

함께 보기: 군무원인사법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3. 제3장 임용
  4. 제4장 복무
  5. 제5장 능률
  6. 제6장 신분보장
  7. 제7장 징계
  8.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9.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급 구분 등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제5조인사기록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제6조기능 제7조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2회의 제8조의3간사

제3장 임용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9조의2임용 대상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10조의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11조삭제 제12조전직의 요건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14조시험의 종류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제17조신체검사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9조합격자 발표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제23조5급 승진시험 제24조응시 자격 제25조채용시험의 공고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29조채용후보자 임용 등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제35조보직관리의 기준 제36조전보 제37조인사교류 제38조겸임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제38조의3휴직자의 결원 보충 제38조의4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41조승진임용 제42조승진심사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43조의2근속승진임용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46조특별승진임용 제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제47조준용

제4장 복무

제48조선서 제49조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제50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51조복장 등 제52조신분증 제53조근무시간 제54조휴가 제55조국외여행의 승인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57조삭제

제5장 능률

제1절 교육훈련

제58조교육훈련계획 제59조교육훈련과정 제60조교육훈련의 방법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제62조위탁교육훈련 제63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64조평정 대상 제65조평정자와 확인자 제66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67조평정의 예외 제68조평정의 조정 제6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제70조인사평정서 제71조위임규정

제3절 경력평정

제72조평정 대상 제73조평정의 기초 제74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75조평정자와 확인자 제76조경력의 종류 제77조경력의 등급 제78조경력 기간의 계산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제81조위임규정

제6장 신분보장

제1절 면직 및 강임 등

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제84조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제85조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제86조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제8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88조삭제 제88조의2삭제

제2절 소청

제89조인사소청의 청구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제91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3조보정명령 등 제94조소청의 심사 제95조진술권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제97조소청의 취하 제98조심사 일정 통지 제99조결정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제102조결정의 효력 제103조후임자 보충의 유예 제104조준용

제3절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제104조의2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제104조의7재심청구

제7장 징계

제1절 징계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제108조진술권 등 제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10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제111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제112조징계부가금 제113조삭제 제1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14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14조의4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제115조의2징계감경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제117조준용

제2절 항고

제118조항고의 제기 제11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제121조항고 결정의 통지 제122조항고 결정의 이행 제123조재항고의 금지 제124조준용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제125조직무 분야 등 제126조적용 범위 제127조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제127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제128조임용 자격 제129조임용절차 제130조삭제 제131조삭제 제132조삭제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제134조삭제 제135조채용 자격 제136조채용절차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던 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86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었던 사람이 군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