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제목개정 2017.12.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