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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7장 징계 › 제1절 징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군기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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