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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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7장 징계 › 제1절 징계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