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