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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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