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4(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본조신설 2014.6.27][제38조의3에서 이동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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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본조신설 2014.6.27][제38조의3에서 이동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