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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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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대상자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7.1>

③ 제2항에 따른 총결원(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3항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의 결원 보충에 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

[전문개정 2010.8.17][제목개정 2025.7.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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