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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복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7.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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