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2조(신분증)
① 일반군무원에게는 일반군무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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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복무
① 일반군무원에게는 일반군무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