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복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일반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법 제30조제1항"은 "제1항"으로, "군무"는 "공무"로 본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