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2절 근무성적평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7조(평정의 예외)

①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일반군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ㆍ파견 또는 교육훈련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④ 일반군무원이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부대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부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 전에 근무한 부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에서는 송부된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 일반군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그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