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평정자
2. 확인자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2절 근무성적평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평정자
2. 확인자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