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3조(평정의 기초)
경력 평정은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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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3절 경력평정
경력 평정은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