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6조(경력의 종류)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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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3절 경력평정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