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4조(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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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1절 면직 및 강임 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