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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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