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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 제1장 총칙

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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