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듣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