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듣기 ① 제34조에 따른 인사소청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