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듣기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ㆍ면직ㆍ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