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회의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1호,2006.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회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을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기획관리실"을 "혁신기획본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한다.
부칙 <제460호,199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1983.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197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1969.7.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