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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회의규칙

군무회의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1호,2006.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회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을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기획관리실"을 "혁신기획본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한다.

부칙 <제460호,199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1983.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197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1969.7.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