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군무회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전문개정 1983.4.27]
제2조(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2.4, 1995.9.18>
제3조(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5.9.18]
제4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제5조(간사와 서기)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2013.3.23>
③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사관실의 민원팀장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관실의 직무감찰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등 국방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