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전문개정 1983.4.27]
시행 201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전문개정 1983.4.27]
시행 201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