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칙 제3조(회의의 의사)듣기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1995.9.18] 시행 201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