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7]
시행 2012.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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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7]
시행 2012.1.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