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듣기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