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