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본조신설 2014.8.6][제목개정 2023.12.12]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