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10.6]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