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듣기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조ㆍ판매 품목의 명칭 및 증감내역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