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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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